사회
창원시, 웅동1지구 사업시행 관련 항소 결정
길재섭
입력 : 2024.11.22 19:10
조회수 :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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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위 유지와 관련한 소송에서 패소한 창원시가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는 시행자 지위가 상실되면 확정투자비 등 재정 손실이 커 지위 유지를 위한 소송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1심에서 창원시의 책임 사유 등이 확인된만큼, 사회적 갈등 비용 등을 고려해 항소를 포기할 것을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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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재섭 기자
jskil@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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