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취업*승진 대가로 뒷돈 받은 부산항운노조 간부 징역형
최한솔
입력 : 2024.11.10 18:07
조회수 : 367
0
0
부산지법 형사 5부는 취업과 승진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산항운노조 간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부산항운노조 본부 간부로 근무하며 2016년부터 8년 여 동안 취업과 승진을 대가로 노조원과 비노조원들로부터 팔억 구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부산항운노조 본부 간부로 근무하며 2016년부터 8년 여 동안 취업과 승진을 대가로 노조원과 비노조원들로부터 팔억 구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KNN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부산 051-850-9000
경남 055-283-0505
▷ 이메일 jebo@knn.co.kr
▷ knn 홈페이지/앱 접속, 시청자 제보 누르기
▷ 카카오톡 친구찾기 @knn
▷ 전화
부산 051-850-9000
경남 055-283-0505
▷ 이메일 jebo@knn.co.kr
▷ knn 홈페이지/앱 접속, 시청자 제보 누르기
▷ 카카오톡 친구찾기 @knn
최한솔 기자
choi@knn.co.kr
많이 본 뉴스
주요뉴스
-
건설 경기 침체에 곳곳 공사 멈춘다2024.11.13
-
산지 쌀값 18만 원대 폭락, "농심 뿔났다"2024.11.13
-
'섬마을 하늘에서 치킨이?' 드론 배송 시작2024.11.13
-
3명 숨진 조경 공사 현장... 중대재해법 미적용2024.11.13
-
스쿨존에서 5톤 정화조 차량 80m 밀려 내려와2024.11.12
-
만취 승객이 택시기사 폭행에 깨물기까지2024.11.12
-
1천억원 대 불법 선물거래소 운영 일당 검거2024.11.12
-
3백억 들인 소형선부두 3년째 외면, 이유는?2024.11.12
-
조명 사고에 반쪽 행사된 부산불꽃축제 '국제적 망신'2024.11.11
-
금성호, 만선의 비극? 선박 자체 결함 없어2024.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