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취업*승진 대가로 뒷돈 받은 부산항운노조 간부 징역형
최한솔
입력 : 2024.11.10 18:07
조회수 : 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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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 5부는 취업과 승진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산항운노조 간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부산항운노조 본부 간부로 근무하며 2016년부터 8년 여 동안 취업과 승진을 대가로 노조원과 비노조원들로부터 팔억 구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부산항운노조 본부 간부로 근무하며 2016년부터 8년 여 동안 취업과 승진을 대가로 노조원과 비노조원들로부터 팔억 구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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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솔 기자
choi@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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