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사회

취업*승진 대가로 뒷돈 받은 부산항운노조 간부 징역형

최한솔 입력 : 2024.11.10 18:07
조회수 : 367
부산지법 형사 5부는 취업과 승진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산항운노조 간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부산항운노조 본부 간부로 근무하며 2016년부터 8년 여 동안 취업과 승진을 대가로 노조원과 비노조원들로부터 팔억 구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KNN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부산 051-850-9000
경남 055-283-0505
▷ 이메일 jebo@knn.co.kr
▷ knn 홈페이지/앱 접속, 시청자 제보 누르기
▷ 카카오톡 친구찾기 @knn
저작권자 © 부산경남대표방송 KN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이트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