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취업*승진 대가로 뒷돈 받은 부산항운노조 간부 징역형
최한솔
입력 : 2024.11.10 18:07
조회수 : 541
0
0
부산지법 형사 5부는 취업과 승진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산항운노조 간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부산항운노조 본부 간부로 근무하며 2016년부터 8년 여 동안 취업과 승진을 대가로 노조원과 비노조원들로부터 팔억 구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부산항운노조 본부 간부로 근무하며 2016년부터 8년 여 동안 취업과 승진을 대가로 노조원과 비노조원들로부터 팔억 구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KNN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부산 051-850-9000
경남 055-283-0505
▷ 이메일 jebo@knn.co.kr
▷ knn 홈페이지/앱 접속, 시청자 제보 누르기
▷ 카카오톡 친구찾기 @knn
▷ 전화
부산 051-850-9000
경남 055-283-0505
▷ 이메일 jebo@knn.co.kr
▷ knn 홈페이지/앱 접속, 시청자 제보 누르기
▷ 카카오톡 친구찾기 @knn

최한솔 기자
choi@knn.co.kr
많이 본 뉴스
주요뉴스
-
[현장]더 일찍 뜨거워진 바다, 양식장은 비상대기2025.07.14
-
이번엔 '대량 침수'..본격 장마에 우려 커지는 사상하단선2025.07.14
-
왜 부산에만 참변 이어지나?..또 다시 불거진 스프링클러2025.07.14
-
K-방산 전천후 타격 능력 입증, 개발 착착2025.07.14
-
부산,경남 200mm 집중호우..130여건 피해 접수2025.07.14
-
연일 폭염에 해충까지...타들어가는 농심2025.07.12
-
폐업 검토 거제씨월드, 제2의 삼정더파크 되나2025.07.11
-
[현장]장구벌레 우글우글 하수관...방역작업 구슬땀2025.07.11
-
새끼 향고래 부산 연안에..먼바다 유도 시도2025.07.13
-
창해개발 영도 AI데이터센터 GPU 5만장 확보2025.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