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사회

공익 고발 목적이어도 동의없는 개인정보 제출은 유죄

정기형 입력 : 2024.11.08 07:46
조회수 : 364
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부정 수급을 신고하고자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주민등록번호 등 다른 직원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알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고발장에는 주민번호나 주소 등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며, 공익 고발 목적이라 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유죄 판단 이유를 밝혔습니다.
KNN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부산 051-850-9000
경남 055-283-0505
▷ 이메일 jebo@knn.co.kr
▷ knn 홈페이지/앱 접속, 시청자 제보 누르기
▷ 카카오톡 친구찾기 @knn
저작권자 © 부산경남대표방송 KN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이트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