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익 고발 목적이어도 동의없는 개인정보 제출은 유죄
정기형
입력 : 2024.11.08 07:46
조회수 :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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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부정 수급을 신고하고자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주민등록번호 등 다른 직원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알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고발장에는 주민번호나 주소 등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며, 공익 고발 목적이라 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유죄 판단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고발장에는 주민번호나 주소 등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며, 공익 고발 목적이라 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유죄 판단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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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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