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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창원 웅동1지구 사업자 지위 박탈 '적법' 판결

길재섭 입력 : 2024.11.07 19:50
조회수 : 294
부산지법 제1행정부는 창원시가 제기한 웅동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1심에서 창원시의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창원시를 상대로 웅동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위를 박탈한 처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경자청은 이른 시일 안에 웅동1지구 사업 정상화를 위한 대체 사업자 지정 절차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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