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사회

창원시, 공동주택 전기차 주차구역 지상 설치 유도

김동환 입력 : 2024.09.02 08:32
조회수 : 297
창원시가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선제 대응을 위한 예방대책을 추진합니다.

시는 신규 공동주택 사업의 건축심의 단계에서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지상 우선 설치를 유도하고 지하에 설치할 경우에는 화재예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했습니다.

화재예방 가이드라인에는 연기 자연 배출을 위한 공간 설치,
주차단위 구획별 방화구획 설치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KNN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부산 051-850-9000
경남 055-283-0505
▷ 이메일 jebo@knn.co.kr
▷ knn 홈페이지/앱 접속, 시청자 제보 누르기
▷ 카카오톡 친구찾기 @knn
저작권자 © 부산경남대표방송 KN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이트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