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창원시, 공동주택 전기차 주차구역 지상 설치 유도
김동환
입력 : 2024.09.02 08:32
조회수 :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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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가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선제 대응을 위한 예방대책을 추진합니다.
시는 신규 공동주택 사업의 건축심의 단계에서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지상 우선 설치를 유도하고 지하에 설치할 경우에는 화재예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했습니다.
화재예방 가이드라인에는 연기 자연 배출을 위한 공간 설치,
주차단위 구획별 방화구획 설치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시는 신규 공동주택 사업의 건축심의 단계에서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지상 우선 설치를 유도하고 지하에 설치할 경우에는 화재예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했습니다.
화재예방 가이드라인에는 연기 자연 배출을 위한 공간 설치,
주차단위 구획별 방화구획 설치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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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 기자
onair@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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