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대재해법 위반'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 법정구속
최한솔
입력 : 2024.08.22 07:46
조회수 : 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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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단독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2월 선박 보수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것과 관련해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해당 사업장에서는 2021년에도 두 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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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솔 기자
choi@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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