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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군사시설 불법촬영 중국인 '간첩죄' 처벌 못해

황보람 입력 : 2024.07.26 20:51
조회수 : 977
<앵커>
대통령이 찾은 군사시설을 중국인 유학생들이 불법촬영했다는 소식,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 각국에서 중국인들의 군사시설 불법촬영이 이어지고 있지만 국내 처벌 기준은 약하기만 한데요,

그 이유를, 황보 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통령이 찾은 군 행사장을 불법촬영한 중국인 3명은 호기심에 촬영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국정원, 군 합동조사단도 이들의 대공혐의점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중국인들의 휴대폰 통화 내역 등에 대한 분석이 끝나는 대로 수사를 마무리 할 예정인데, 현재로서는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만 적용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군사기지법은 최대 3년 이하 징역에 처하지만, 법 적용은 대부분 이에 미치지 못합니다.

{강병철/해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촬영한 내용을 바탕으로 했을 때 크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고 하면 벌금형도 될 수 있죠. 촬영한 내용과 시간, 그 다음에 횟수, 이런 걸 이제 다 참작해서 (판단합니다.)"}

군사전문가들은 이들이 이틀 전에도 현장을 찾은 점 등 간첩 의혹 소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최근 중국인들이 일본과 타이완 등 세계각국 군사시설을 불법촬영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것도 우려를 키웁니다.

2017년 개정된 중국 국가정보법에는 모든 중국인이 국가첩보활동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합니다.

때문에 해외에서는 중국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추세인데, 올해 초 미국에선 해군시설을 촬영한 중국인이 스파이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다른 국가들은 간첩죄 적용 범위나 처벌 수위도 강합니다. 최대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고, 대상국에 대한 제한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적국, 그러니까 북한을 위한 간첩행위만 처벌 가능합니다."

{채성준/서경대학교 군사학과 교수/"(간첩죄 형법은) 1953년 제정돼서 아직 한 번도 개정 안 된 낡은 법률이라고 할 수 있죠. 외국, 적국을 (간첩죄에서) 구분하지 않는 게 다른 나라의 통상 관례거든요.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위상에 걸맞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해야 한다."}

간첩죄 적용 범위와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안은 20년째 발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개정은 무산됐습니다.
KNN 황보 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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