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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남도정] 석면 피해 확인*예방 "적극적으로 나서야"

길재섭 입력 : 2024.07.11 07:55
조회수 : 449
<앵커>
다음은 한 주 동안 있었던 경남 소식입니다. KNN 경남본부 길재섭 보도국장 나와 있습니다.

경남 통영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석면 폐증 환자가 여러 명 발생했는데요, 먼저 환자가 몇 명이나 확인됐습니까?}

통영에서 올해 확인된 석면 관련 질환자 수는 모두 12명입니다.

이 12명은 통영 봉평동에서 발생했는데요, 모두 마을 주민입니다.

석면 관련 질환이 확인된 것은 경남도의 의뢰로 양산부산대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가 마을 주민 15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실시한 건강영향조사에서였습니다.

양산부산대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 조사에서는 2022년 검사 결과가 나온 지난해에도 5명의 석면 폐증 환자가 확인됐습니다.

{앵커:지난해에는 5명에서 올해 12명으로 크게 늘어났는데요, 이 마을 주민들이 집단으로 석면 관련 질환을 얻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석면 질환 조사를 하는 이유는 마을과 맞붙어 있는 조선소들 때문입니다.

통영 봉평동의 조선소 7곳은 사용하던 배를 주로 수리하는 곳입니다.

배를 수리하다 보면 선박 표면에 붙은 이물질들을 떼어내고 페인트도 벗겨낸 뒤 새로 칠을 하게 됩니다. 그라인딩이나 도색 작업인데요, 이 작업 과정에서 많은 유독물질이 발생합니다.
이 유독물질이 가깝게는 30미터 정도 거리에 있는 마을 주민들의 가정으로 그대로 날아드는 것입니다.

유독물질이 날아들어 마을이나 주택의 곳곳에는 시커먼 먼지나 잘 지지 않는 페인트 성분 등이 그대로 남아있는데요, 주민들이 숨을 쉬면서 각종 유독물질이 폐로 들어가 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김종만/봉평지구 환경대책위원회 사무국장/(올해 검사한) 결과는 안 나왔지만 앞으로 발생과 심각성에 대해서는 말로 할수가 없다, 이제는 우리가 피해 보고 힘든 부분을 이제는 알리고 모든 걸 소송을 하든지 변론해 가지고 우리도 이 피해사실을 알리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앵커:수리조선소가 그 곳에서 한 두해만 있었던 것은 아닐텐데요, 경남도는 어떻게 대응해 왔습니까?}

경남도는 인근 지역 주민들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사의 근거는 지난 2021년 경남도의회가 관련 조례를 입법하면서 가능했는데요,

이 조례는 조선소나 수리조선소 인근 2km 이내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 건강영향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조사 인원을 보면, 2022년 36명, 2023년 150명, 올해 116명 입니다.

올해 조사한 결과는 내년에 나올 예정인데요, 전국적으로 이런 조사를 실시하는 곳은 경남도와 부산시, 충남도 뿐입니다.

{앵커:수리조선소 때문에 석면 관련 질환 환자들이 발생하는 곳은 경남에서 통영 봉평동 뿐인가요?}

한 곳이 더 있었는데요, 사천의 모례마을입니다.

사천 모례마을에서는 2022년부터 석면폐증과 폐암 등 폐질환 환자 37명이 집단으로 발생했습니다.

사천시는 모례마을 인근 조선소에 대해 대기환경법 위반과 무허가 공장시설 설치, 폐기물 불법 투기 등으로 8건의 행정처분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도 제대로 규정을 다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조선소는 최근 문을 닫았습니다.

주민들이 조선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는 조선소에서 사용한 도료와 희석제에서 비스페놀류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주석, 비소, 니켈, 아연, 구리, 크롬 등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선소 한 곳이 3년 동안 사용한 도료만 무려 7만 8천 톤이었습니다.

{앵커:조선소가 그대로 있고, 작업을 계속 하면, 결국 폐질환의 원인이 사라지진 않을텐데요, 통영의 수리조선소는 이전이 추진중인가요?}

통영 봉평동의 수리조선소 이전은 천영기 현 시장의 공약이었습니다.

심각한 문제점을 지역에서도 이미 알고 있는 것인데요, 조선소 이전은 아직 요원합니다.

통영시 역시 봉평동 조선소에 대해 지난 5년 동안 32차례 지도점검을 벌여 24건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위반 내용을 보면, 야외에서 도장이나 연마 작업을 하면서 방진망이나 이동식 집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통영시는 조선소 이전을 위해 관련 용역을 실시하고, 해수부에 사업 지원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통영시의 노력 만으로 2천 억원 가량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조선소 이전을 해수부가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이전이 어렵다면 일단 차선책을 찾아야 할텐데,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경남에서는 2021년 이후 81명이 석면 관련 피해를 인정받았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그나마 검진 희망자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건데요, 조선소 인근 마을 주민들에 대한 조사를 경남도나 정부가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광호/통영시의원/안 좋으신 시민들이 얼마나 있는지 실태 파악을 해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는 통영시와 경남도를 넘어서서 우리 정부 차원에서 이걸 하지 않으면 안된다 (생각합니다).}

경남도에서는 석면 관련 조사 비용을 지난해 7천 만원, 올해와 내년에는 약 1억원 정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원하는 주민들은 모두 검사를 받고 있지만, 좀더 선제적으로 조사의 폭을 넓혀 피해자들을 빠르게 확인하면서, 수리조선소 이전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경남도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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