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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5년전 초등학교 방화셔터 오작동, 학교장-학교 공무원 소방안전 관리 책임 아직도 갈등

최한솔 입력 : 2024.06.23 18:08
조회수 : 689
<앵커>
5년 전 김해의 한 초등학교에서 방화셔터가 오작동하면서 초등학생 한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 책임을 놓고 행정직 공무원과 학교장들의 갈등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세부 규정 마련이 여전히 시급합니다.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남교육노조 조합원 천여 명이 교육청 앞에 모였습니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안전 사고의 최종 책임자를 학교장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요구입니다.

{진영민/경남교육노조 위원장/"등교와 하교 시간을 포함해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생안전의 책임은 누구이고, 학교 시설물 관리에 관한 최종 책임자는 누구이며..."}

문제가 불거진 것은 지난 2019년.

김해 영운초에서 방화셔터에 목이 끼인 초등학생 한 명이 뇌를 다치고, 당시 학교 행정실장이 대법원 처벌을 받았습니다.

소방안전관리 책임자는 학교장이 선임하도록 되어 있어서 학교장은 책임 소재를 피했습니다.

{진영민/경남교육노조 위원장/"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은 학교 안에 어른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 소방안전에 대한 문제는 6*7급 일반직 공무원에 전가되고 있어서..."}

학교 시설물 안전관리에 있어서 학교장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남도교육청은 관련 규정에 따라 학교장이 자신을 책임자로 선임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선임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이 내용을 바꾸지
않는 한 교육청 차원의 추가 조치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5년 동안 사고 책임 소재에 대한 갈등만 이어지는 가운데, 도교육청이 이에 대한 결론을 빨리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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