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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남표 창원시장, 항소심서 진술 거부권 행사

김동환 입력 : 2024.05.23 07:48
조회수 : 298
불출마를 댓가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홍남표 창원시장이 오늘(22)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오늘(22) 항소심에서 홍 시장측은 변호인 의견서 등을 통해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피고인 신문에 대해서 진술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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