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투자전문가 행세' 투자금 빼돌린 30대 실형
이민재
입력 : 2024.05.05
조회수 :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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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투자전문가 행세를 하며 피해자 10여 명에게서 13억 원을 가로챈 투자사기단 조직원 30대 A씨에게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11월까지 투자전문가인 척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가짜 증권사이트 접속을 유도해 12명에게서 13억 3천여만 원을 받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11월까지 투자전문가인 척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가짜 증권사이트 접속을 유도해 12명에게서 13억 3천여만 원을 받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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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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