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사회

<속보>리딩방 사기에 숨진 50대 가장...대책은 하세월

최혁규 입력 : 2024.05.16 19:09
조회수 : 2615
<앵커>
지난 2월 KNN은 해외 유명 금융기관을 사칭한 신종 주식 리딩방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소식, 단독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최근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인 50대 가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주식 리딩방 사기는 피해자가 피해금액을 일부라도 회수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최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50대 가장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건 지난 7일.

지난해 말, 해외 유명 금융기관을 사칭한 신종 주식 리딩방 사기로 전재산을 잃고 난 뒤였습니다.

A씨는 본인과 지인 돈을 합쳐 2억원 가량을 투자했습니다.

{A씨 유족/"그런일 있고나서 매일 집에만 있었어요. 집에서 술만 먹고 엄마가 밥 차려놔도 잘 안먹고 그래요. 그냥 가만히 좀 자기 놔둬 달라고 자기는 너무 힘들다고..."}

A씨는 숨지기 직전까지 피해 금액의 일부라도 돌려받기 위해 사기를 벌인 일당들에게 읍소했습니다.

{A씨 유족/"사기꾼인거 알면서도 채팅을 계속했어요. 어떻게든 돈을 받으려고, 내가 친구한테 투자해라 했는데 네가 출금하는 거를 해줘야 친구도 믿고 투자를 해준다..."}

하지만 일당은 오히려 출금수수료를 요구했습니다.

A씨는 일당을 경찰에 고소하고 피해 구제를 기대했지만, 복잡한 절차에 피해금액 가운데 대부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계좌영장을 발부받아 사기 일당의 자금을 추적했지만, 계좌 하나에 영장을 받는데만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결국 4차례 영장을 집행했지만, 이미 돈은 다른 곳으로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신속하게 영장을 발부받아 계좌에 돈을 묶어놔야 하는데, 오히려 돈이 빠져나갈 시간을 벌어준 겁니다.

보이스피싱은 영장없이도 곧바로 계좌 지급이 정지되는데 반해, 리딩사기는 그렇지 못해 대처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성호진/변호사/"신종 금융 사기 수법이 점차 고도화, 지능화되는 현실에 반해 계좌 지급정지와 피해자 구제에 대한 법률은 적용범위가 과도하게 제한되어 법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관련법 개정이 2년째 지지부진한 사이, 피해자들의 고통은 커져만 갑니다.

KNN 최혁규입니다.
KNN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부산 051-850-9000
경남 055-283-0505
▷ 이메일 jebo@knn.co.kr
▷ knn 홈페이지/앱 접속, 시청자 제보 누르기
▷ 카카오톡 친구찾기 @knn
저작권자 © 부산경남대표방송 KN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이트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