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층간소름' 윗집 여성 살해 징역 20년에 검찰 항소
최한솔
입력 : 2024.04.24
조회수 :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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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주민을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 A씨에게 1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되자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28일, 경남 사천의 한 빌라에서 위층에 사는 여성 B 씨와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진주지청 형사1부는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등 죄가 무겁고 그에 맞는 처벌을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28일, 경남 사천의 한 빌라에서 위층에 사는 여성 B 씨와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진주지청 형사1부는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등 죄가 무겁고 그에 맞는 처벌을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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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솔 기자
choi@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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