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사회

공사방해 노조지회장 징역 8개월*집유 2년

길재섭 입력 : 2024.04.23
조회수 : 127

창원지법 형사3단독 유정희 판사는 자신이 속한 노조의 크레인을 사용할 것을 강요하며 건설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노조지회장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건설회사에 끼친 피해가 적지 않은 점과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회사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KNN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부산 051-850-9000
경남 055-283-0505
▷ 이메일 jebo@knn.co.kr
▷ knn 홈페이지/앱 접속, 시청자 제보 누르기
▷ 카카오톡 친구찾기 @knn
저작권자 © 부산경남대표방송 KN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이트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