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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양산시, 증산지구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김동환 입력 : 2024.04.17
조회수 : 133
양산시는 투기거래 차단을 위해 물금읍 증산리 일원의 증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8백제곱미터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번 지정에 따라 증산지구 도시개발 사업 예정지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면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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