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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남도 손주돌봄수당 지급, 범위는 축소

주우진 입력 : 2024.04.16
조회수 : 642
<앵커>
손자녀를 돌봐주는 조부모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손주돌봄수당이 경남에서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됩니다.

육아 부담을 줄이고, 손주 돌봄도 노동으로 인정하는 분위기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당초 계획보다 지급받는 가구는 많지 않을 전망입니다.

주우진 기자입니다.

<기자>
경남도가 맞벌이 부부를 대신해 아이를 돌보는 조부모와 외조부모에게 오는 7월부터 손주돌봄 수당을 지급합니다.

경남도의회가 근거가 될 조례를 개정하고, 경남도가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광역지자체 가운데 3번째로 시행되는 손주돌봄 수당은 경제적 지원과 함께 손자녀 돌봄에 대한 노동 가치를 인정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박옥선/창원시 토월동 "돈이 워낙 많이 들고 젊은 사람 살기가 좀 힘든 거 같긴 하더라고요, 좋은 생각인거 같긴 하네요"}

하지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를 거치면서 지급 대상과 액수는 계획보다 축소됐습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기준으로, 자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 가운데 1명이 만 2세인 경우로 제한됩니다.

이 때문에, 수혜 대상은 500여 가구에서 260여 가구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지급액도 월 40시간 이상 기준 30만원을 추진했지만 2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지난해 수당 지급을 시작한 서울시 보다 헤택 폭이 좁습니다.

{최민영/경남도 가족정책담당 "서울에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한 이후에 같은 제도를 성과를 보지 않고 협의를 하는데 조금 애로를 나타냈었고, 다자녀가구에 혜택을 주는 쪽으로 제도를 보완해서..."}

경남도는 사회보장협의에 따라 2년 동안 시행한 뒤, 대상 확대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부정수급 우려는 육아일지를 제출받고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KNN 주우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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