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사회

침몰한 쌍끌이 어선, 금지해역에서 조업하다 사고

박명선 입력 : 2024.04.03 19:01
조회수 : 231

지난달 14일 경남 통영 욕지도 해상에서 침몰한 쌍끌이 어선과 관련해 통영해경은 선장 A씨와 선주 B씨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사고 어선이 금지 해역에서 조업을 끝내고 돌아오던 길에 사고가 났으며, 불법 조업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치발생 장치인 V-PASS도 고의로 끈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NN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부산 051-850-9000
경남 055-283-0505
▷ 이메일 jebo@knn.co.kr
▷ knn 홈페이지/앱 접속, 시청자 제보 누르기
▷ 카카오톡 친구찾기 @knn
저작권자 © 부산경남대표방송 KN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이트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