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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과자포장지에 필로폰 밀수 말레이시아인 2심도 중형

정기형 입력 : 2024.03.27
조회수 : 246

부산고법 형사1부는 과자포장지 안에 46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을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말레이시아인 20대 A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라도 한국으로 반입한 필로폰 가격이 5천만원 이상이라고 인식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반입량과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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