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코인 보유했다며 55억 원 사기 친 20대 구속
조진욱
입력 : 2024.03.25
조회수 :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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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암호화폐를 대량 보유한 것처럼 속여 수십억 원의 투자금을 가로 챈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컴퓨터 화면을 조작해 자신이 2백억 원의 코인을 보유한 것처럼 속이는 방식으로, 지역의 한 병원장에게 6차례에 걸쳐 55억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컴퓨터 화면을 조작해 자신이 2백억 원의 코인을 보유한 것처럼 속이는 방식으로, 지역의 한 병원장에게 6차례에 걸쳐 55억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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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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