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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에도 사망사고 잇따라

하영광 입력 : 2024.02.26 20:50
조회수 : 1114
<앵커>
부산의 한 철강회사에서 60대 노동자가 4톤 가량 되는 철골 구조물에 깔려 숨졌습니다.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 까지 확대됐지만 사망 사고가 여전히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영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부산의 한 철강업체입니다.

오늘(26) 오전 10시 반쯤 길이 17미터, 폭 1.4미터인 폐크레인 절단작업을 하던 60대 A 씨가 4톤 가량 되는 구조물에 하반신을 깔렸습니다.

근처 대학병원으로 이송된 A 씨는 사고 한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숨졌습니다.

이 업체는 한 대형업체의 하청업체로 직원수가 50인 미만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50인 미만 기업으로 확대된 뒤 부산경남에서 사망자가 나온건 이번이 세번째입니다."

지난달 31일 부산 기장군의 한 폐알루미늄 수거업체에서 3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면서 확대된 중대재해처벌법 첫 적용 사례가 됐습니다.

경남 양산에서도 탱크 세척공장에서 폭발 사고로 60대 노동자가 숨지는 등 50인 미만 기업 사망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전국적으로는 10건이나 됩니다.

{강기영/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조직국장/"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 했었는데, 안전 보고 조치들을 준비하고 이행하라는 기간이었거든요. 이런 사용자들의 마음가짐이면 중대재해가 계속 발생할 수 밖에 없고, 철저한 감시와 처벌을 먼저 선행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한편, 철강업체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경위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NN 하영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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