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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재판 배당 오류, 부산지법 심각

조진욱 입력 : 2024.02.20 19:19
조회수 : 891
<앵커>
법원 직원들의 실수로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지법도 심각한데, 얼마전 50억대 공탁금 횡령 사건까지 터지는 등 법원 직원들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입니다.

조진욱 기자입니다.

<기자>
이달 초 선사 대표에게 금고 3년 형이 선고된 스텔라데이지호 사건.

부산지방법원은 선고만 앞둔 지난해 12월, 부랴부랴 한 차례 더 재판을 열었습니다.

법원 직원의 재판 배당 오류를 바로 잡기 위해섭니다.

{허영주/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 공동대표/ "어떻게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는지 사실 의아하긴 하죠. 이게 잘못되면 피고인들에게 말도 안 되는 유리한 상황을 줄 수 잇기 때문에..."}

지난 2015년,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재판 받던 30대 남성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재심에선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의 재판 배당 오류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무효화한 겁니다.

법원조직법에 따라 형사사건의 경우 1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형일 땐 합의부에서, 그 이하는 단독부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민사는 소송 금액 5억 원이 기준인데, 법원의 실수로 재판을 잘못 배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부산지방법원의 형사 사건 재판 배당 오류는 39건에 달합니다.

전국 법원 가운데 열손가락 안에 드는 심각한 수준인데, 규모가 비슷한 인천은 단 한 건 뿐입니다.

부산지법에선 앞서 직원이 공탁금 58억 원을 횡령해 파면되기도 했습니다.

{박수경/ 부산변호사회 홍보이사/"단독에서 잘못된 판결이 합의부에서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대로된 판결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재판이) 지연까지 되면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거죠. 법원에서 더 신경써서 처음부터 제대로 (해야 합니다.)"}

재판 지연으로 법원장까지 재판에 나서는 가운데, 공직 기강부터 바로 세워야 한단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KNN 조진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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