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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포획 멧돼지도 '재활용'... 보상금 부정 수급

최혁규 입력 : 2024.02.13
조회수 : 1064
<앵커>
농가뿐만 아니라 요즘엔 먹이를 찾아 멧돼지가 도심을 활보해 시민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지자체와 정부가 멧돼지 퇴치를 위해 보상금을 내걸었는데, 잡은 멧돼지를 중복으로 신고해 추가 보상금을
노리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부산 기장군은 지난해 12월, 군 소속 유해조수기동포획단 단원인 A씨를 경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석달간 멧돼지 65마리를 잡았다고 신고했는데, 전문 기관에서는 이 가운데 25마리가
중복 신고됐다고 뒤늦게 알려왔기 때문입니다.

"멧돼지 1마리당 포상금은 30만원으로, 전체 부당 수령액은 7백여만원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2017년 기장군에서 5마리 부당수령이 적발된 뒤 부산에서 7년만에 또 적발된 겁니다.

지난해 부산에서 잡힌 멧돼지는 모두 8백여마리로 이 가운데 기장군에서만 5백여마리가 잡혔습니다.

하지만 기장군의 포획 보상금 지급 절차는 허술하기 짝이없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멧돼지 소각증명서를 제출해야하지만, 기장군은 사체 사진만 제출하면 됩니다.

{부산 기장군 관계자/"기장이 산이 높고 많이 있다보니 포수 분들이 거기서 잡히면, 밑에까지 끌고 내려오기 상당히 힘들고 창고가 강서, 김해 쪽이라 거기까지 가는게 힘들어 현장매몰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사체 위치만 옮기고, 새로 잡았다고 신고해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타지자체 유해조수기동포획단 관계자/"소각을 하면 랜더링 업체에서 매번 마리수를 체크하고 영수증을 주기 때문에 (기장군처럼) 매립을 하면 영수증도 없고 매립하는 순간 사진을 찍어도 정확하게 체크가 안되는..."}

멧돼지 포획 건수가 매년 30% 가까이 증가하면서 보상금 지급도 급증하는 만큼, 보다 세밀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NN 최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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