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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편도 1차로 불법 주정차...시내버스 곡예운전

하영광 입력 : 2024.01.17 17:22
조회수 : 1276
<앵커>
편도 1차선의 좁은 도로를 불법주정차 차량이 막으면서, 시내버스가 매일같이 위험천만한 곡예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보험료 할증 뿐만 아니라 버스기사는 사고 규모에 따라 직업을 잃을 수도 있는데, 단속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하영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편도 1차선 도로를 막아선 불법 주차차량을 피해가던 버스가 갑자기 튀어나온 고급 외제 승용차와 부딪힙니다.

버스는 중앙선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가해차량이 돼 2천만원을 냈지만, 정작 불법주차 차량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재래시장 인근 좁은도로에서 벌어진 사고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도로 한 켠을 메운 불법주정차 차량 때문에 이곳을 지나는 차량은 위험천만한 곡예운전을 감수해야 합니다."

하루에도 6번이나 이곳을 지나는 버스 기사들은 사고 위험에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시야 확보가 어려워 접촉사고도 잦고 급정거땐 노인 승객의 차내 사고 위험도 높기 때문입니다.

사고가 나면 정직이나 면허반납 처분 까지 받아 고용 불안까지 시달립니다.

주말엔 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하는 수준입니다.

{박해윤/버스 기사/"그 구간을 지날 때 마다 저희는 마음 속으로 빌고 있습니다. '제발 오늘만은 사고를 내지 말자'는 각오로 그 구간을 운행을 해야 됩니다."}

근처에 시장을 낀 또 다른 편도 1차선 도로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방차 진입로 확보를 위해 중앙분리대가 없는 곳이 대부분인데, CCTV도 없다보니 단속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임채만/부산 동래구 주차지도계장/"1월 초부터 주정차 단속 순찰을 강화하고 있지만, (이동식 단속 차량으로) 1차 촬영하고 난 후 단속이 확정되려면 7분이 지나야 되는데, 불법주정차 차량들은 이동을 하기 때문에 단속을 확정하기가 현실적으론 어렵습니다."}

예산을 이유로 CCTV 설치가 미뤄지면서 위험천만한 버스 곡예운전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KNN 하영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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