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대재해처벌 2년, 소규모 작업장 사망사고 더 늘어
이민재
입력 : 2023.12.27 20:49
조회수 : 914
0
0
<앵커>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숨지거나 크게 다칠 경우 사업주가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2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법이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작업 현장의 경우 오히려 사망사고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3월, 하청업체 노동자가 숨진 부산의 한 공사현장.
이 사고로 부산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 대표는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원청업체 관계자(지난 21일)/"사고를 뭐 내고싶어서 냅니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으로 경각심 유발은 이뤄졌지만, 한계도 명확합니다.
"산재사고 발생시 사업주 처벌을 규정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현장이 많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로 법 적용을 받는 공사대금 50억 원 이상 건설현장에선 14명이던 사망자가 4년 만에 절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지만,
공사대금 50억 원 미만 소규모 현장 사망자는 제자리걸음에, 사망자 비율은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진병섭/건설노동자/"작은 사업장일수록 근로감독이 소홀하고 안전에 대해서 미비합니다. 안전교육이라든지 안전장구 착용 이런 게 아무래도 소홀하니까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죠."}
{정정길/건설노동자/"작은 현장에는 안전관리자가 우선 배치가 안되죠. (공사대금) 50억 이상이라도 건설기계 한 대당 안전관리가, 신호수가 따라다녀야 하는데 그것도 안되는데 50억 미만은 오죽하겠습니까."}
"노동권익센터 조사에 따르면 소규모 현장에선 안전장비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는 경우가 절반이나 되고,
위험요소가 발견돼도 작업을 중지할 수 없다고 응답한 비율도 40%에 달했습니다."
더욱 열악한 환경이지만 정작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되지 않는 겁니다.
{석병수/부산노동권익센터 센터장/"현장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나아지기 힘들지 않을까요."}
산업재해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보다 적극적인 법 적용과 처벌이 필요해 보입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숨지거나 크게 다칠 경우 사업주가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2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법이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작업 현장의 경우 오히려 사망사고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3월, 하청업체 노동자가 숨진 부산의 한 공사현장.
이 사고로 부산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 대표는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원청업체 관계자(지난 21일)/"사고를 뭐 내고싶어서 냅니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으로 경각심 유발은 이뤄졌지만, 한계도 명확합니다.
"산재사고 발생시 사업주 처벌을 규정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현장이 많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로 법 적용을 받는 공사대금 50억 원 이상 건설현장에선 14명이던 사망자가 4년 만에 절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지만,
공사대금 50억 원 미만 소규모 현장 사망자는 제자리걸음에, 사망자 비율은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진병섭/건설노동자/"작은 사업장일수록 근로감독이 소홀하고 안전에 대해서 미비합니다. 안전교육이라든지 안전장구 착용 이런 게 아무래도 소홀하니까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죠."}
{정정길/건설노동자/"작은 현장에는 안전관리자가 우선 배치가 안되죠. (공사대금) 50억 이상이라도 건설기계 한 대당 안전관리가, 신호수가 따라다녀야 하는데 그것도 안되는데 50억 미만은 오죽하겠습니까."}
"노동권익센터 조사에 따르면 소규모 현장에선 안전장비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는 경우가 절반이나 되고,
위험요소가 발견돼도 작업을 중지할 수 없다고 응답한 비율도 40%에 달했습니다."
더욱 열악한 환경이지만 정작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되지 않는 겁니다.
{석병수/부산노동권익센터 센터장/"현장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나아지기 힘들지 않을까요."}
산업재해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보다 적극적인 법 적용과 처벌이 필요해 보입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KNN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부산 051-850-9000
경남 055-283-0505
▷ 이메일 jebo@knn.co.kr
▷ knn 홈페이지/앱 접속, 시청자 제보 누르기
▷ 카카오톡 친구찾기 @knn
▷ 전화
부산 051-850-9000
경남 055-283-0505
▷ 이메일 jebo@knn.co.kr
▷ knn 홈페이지/앱 접속, 시청자 제보 누르기
▷ 카카오톡 친구찾기 @knn
이민재 기자
mash@knn.co.kr
많이 본 뉴스
주요뉴스
-
지스타 이전설 솔솔..."부산 정체성 지켜야"2026.09.12
-
급등한 단감...추석 물가 품목별 희비2026.09.12
-
<기획> 일감 쪼개고 몰아주고...축제조직위 편법 '난무'2026.09.11
-
관광객 늘었지만... 법인택시 관광 특수 '무색'2026.09.11
-
민생 추경 시의회에서 줄줄이 삭감...높은 '야당 벽'2026.09.11
-
[장애인, 돌보다-3] 장애인 활동지원금 '페이백'까지...허술한 관리 도마2026.09.11
-
농촌 어르신 위한 찾아가는 '왕진버스'2026.09.11
-
[장애인, 돌보다2] 위장이혼까지 동원…활동지원금 21억 부정수급2026.09.10
-
<단독>독성 세척제 사용에 안전조치 미흡…주민들 '불안'2026.09.10
-
<단독> 부산축제조직위, 5년간 수의계약 '90%'2026.09.10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