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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대재해처벌 2년, 소규모 작업장 사망사고 더 늘어

이민재 입력 : 2023.12.27 20:49
조회수 : 760
<앵커>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숨지거나 크게 다칠 경우 사업주가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2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법이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작업 현장의 경우 오히려 사망사고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3월, 하청업체 노동자가 숨진 부산의 한 공사현장.

이 사고로 부산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 대표는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원청업체 관계자(지난 21일)/"사고를 뭐 내고싶어서 냅니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으로 경각심 유발은 이뤄졌지만, 한계도 명확합니다.

"산재사고 발생시 사업주 처벌을 규정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현장이 많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로 법 적용을 받는 공사대금 50억 원 이상 건설현장에선 14명이던 사망자가 4년 만에 절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지만,

공사대금 50억 원 미만 소규모 현장 사망자는 제자리걸음에, 사망자 비율은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진병섭/건설노동자/"작은 사업장일수록 근로감독이 소홀하고 안전에 대해서 미비합니다. 안전교육이라든지 안전장구 착용 이런 게 아무래도 소홀하니까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죠."}

{정정길/건설노동자/"작은 현장에는 안전관리자가 우선 배치가 안되죠. (공사대금) 50억 이상이라도 건설기계 한 대당 안전관리가, 신호수가 따라다녀야 하는데 그것도 안되는데 50억 미만은 오죽하겠습니까."}

"노동권익센터 조사에 따르면 소규모 현장에선 안전장비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는 경우가 절반이나 되고,
위험요소가 발견돼도 작업을 중지할 수 없다고 응답한 비율도 40%에 달했습니다."

더욱 열악한 환경이지만 정작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되지 않는 겁니다.

{석병수/부산노동권익센터 센터장/"현장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나아지기 힘들지 않을까요."}

산업재해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보다 적극적인 법 적용과 처벌이 필요해 보입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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