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영도 참사' 공장대표 징역 2년 6개월
이민재
입력 : 2023.09.20 17:36
조회수 :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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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7단독은 스쿨존에서 하역작업을 하다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공장 대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면허 없이 지게차를 조작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부산 영도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지게차로 1.7톤 섬유롤을 옮기다 놓쳐 초등학생 1명이 숨지고 다른 학생과 부모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면허 없이 지게차를 조작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부산 영도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지게차로 1.7톤 섬유롤을 옮기다 놓쳐 초등학생 1명이 숨지고 다른 학생과 부모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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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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