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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개인정보 노출 '범죄 표적', 대책 절실

김민욱 입력 : 2023.09.11 20:56
조회수 : 1550
<앵커>
미용실 예약사이트에서 알게 된 SNS 아이디로 헤어 디자이너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한 남성이 스토킹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온라인에 남겨지는 개인 연락처 등은 흉악범죄에도 잇따라 악용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김민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30대 남성 A 씨는 지난 4월, 인터넷 포털 예약 사이트에서 미용실의 여성 헤어 디자이너들을 알게 됐습니다.

A씨는 공개된 SNS 아이디를 이용해 친구로 추가한 뒤, 여성 디자이너에게 채팅 접촉을 시작했습니다.

A 씨는 두 헤어디자이너에게 '늘 고맙습니다' 등 각각 14차례와 12차례에 걸쳐 메시지와 사진을 보냈습니다.

{박천수/창원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피해자 입장에서 거절 의사를 분명히 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접근했다는 점에서 처벌이 불가피했다고 보여집니다."}

A씨는 통화를 원한다며 미용실로 29차례나 전화도 걸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스토킹 범죄로 실형 선고를 받아 형을 살다 출소한 뒤 4개월 만에 또다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창원지법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누범기간 여러 피해자들에게 지속*반복해 스토킹행위를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인욱/변호사/"구체적인 해악을 고지를 해야 협박죄가 되는 것인데 스토킹행위는 협박에 이르지 않더라도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했을 때 스토킹행위를 처벌하는데..."}

온라인을 이용한 개인정보 노출이나 만남은 스토킹범죄 뿐만 아니라 흉악 범죄에도 악용됩니다.

지난 4월 부산에서 스터디카페 알바 면접을 본 10대 재수생을 성폭행한 사건도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접근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5월 부산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정유정은 과외 교사 중개 앱에서 학부모로 위장해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류병관/창원대 법학과 교수/"(플랫폼 업체에서) 과거 이력을 확인한다든지 신분을 확인해서 소비자들에게 쉽게 접근되지 않게 한단계 걸러주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

비대면 접촉이 점점 늘어나는 가운데 온라인에 노출되는 개인 신상과 정보를 이용한 범죄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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