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면 돌려차기' 가해자, 대법원 상고
이민재
입력 : 2023.08.11 19:49
조회수 : 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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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서면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자신에게 내려진 징역 20년의 형이 과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가해자 A씨는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살인과 강간의 의도는 없었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습니다.
또 32살의 나이에 징역 20년은 사실상 무기징역과 마찬가지라고 호소했습니다.
가해자 A씨는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살인과 강간의 의도는 없었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습니다.
또 32살의 나이에 징역 20년은 사실상 무기징역과 마찬가지라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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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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