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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처벌 약한 영아살해, 반성하면 집행유예?

김민욱 입력 : 2023.07.24 20:54
조회수 : 991
<앵커>영아 살해*유기 사건 전수 분석 기획보도 두번째 순서입니다.

태어난 지 12달도 안된 영아들이 살해돼도 가해자에게는 집행유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동학대 사건과 비교해도 형량이 턱없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김민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14년 창원에서 남자친구와 사귀다 원치 않은 임신을 한 A 씨는 2015년 7월 집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가족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진 A씨는 아이를 살해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원치않는 임신을 한 B 씨도 집에서 출산을 한 뒤 아이를 살해했습니다.

수원지법도 1심에서 B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두 재판부 모두 반성한다는 것이 감형 이유였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10년 동안 전국 영아살해 사건 34건 가운데 14건이 이같은 집행유예형입니다.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선고할 수 있지만, 실제 형량은 1년에서 5년, 또는 집행유예에 그치고 있습니다.

{공혜정/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아이 살해를 고의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고 징역 1년이 나올 수 있고... 법전 자체에 치욕을 은폐하기 위해서라고 아기 자체를 치욕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가?"}

이에 비해 아동학대 범죄는 훨씬 더 강력하게 처벌됩니다.

아동학대로 아동이 사망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24개월 된 아이에게 빵과 우유만 줘 숨지게 한 아이 엄마에게 살인과 아동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김영미/변호사/"사망에 이르게 하는 방법에 있어서 영아 살인은 소극적인 방임으로도 쉽게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치사는 적극적으로 유명한 사건들, 때리거나 물고문을 시키거나..."}

보건복지부 전수 조사에서 드러난 영아 살해 사건을 계기로 70년 만에 폐지가 결정된 영아 살해죄의 적정 양형에 대한 논의가 시급합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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