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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취재수첩] 8년 전 영아 암매장 사건 왜 몰랐나

이태훈 입력 : 2023.07.11 08:53
조회수 : 578
<앵커>
한주간의 취재 뒷 얘기나 주요 이슈 등을 짚어보는 취재수첩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태훈 기자 나와있습니다.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 사건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특히 부산에서는 8년 전에 영아를 암매장한 정황이 이제서야 드러났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모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네, 보통 아이가 태어나면, 출산기록이라는게 남게 돼있습니다.

출생신고 전이라도, 예방접종을 위해 7자리의 임시 신생아 번호가 부여됩니다.

이 기록은 보건복지부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지자체에서도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출산기록과 실제 출생신고가 이뤄졌는지 대조해서 이른바 유령 영아를 찾고 있습니다.

부산 기장 영아 암매장 사건 역시, 기장군이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이 엄마를 조사해서 드러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남 진주와 사천에서도 몇년 전에 있었던 영아 유기 사건이 이제서야 드러났는데요.

그 배경에는 허술한 제도적 허점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각 지자체에서는 출산기록을 확인할 수도 없고,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알 길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대안으로 제시된게 바로 출생통보제입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해 내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출산 기록을 심평원에 전달하고, 심평원에서 다시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지자체는 이 기록을 토대로 출생신고가 안 된 아이 부모에게 출생신고를 독촉해야하고,

부모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해야합니다.

하지만, 출생통보제는 혼외 출산 등 신원 공개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있어 병원 밖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요.

때문에 출산시 익명성을 보장하는 출산보호제를 도입하고, 미혼모가 안전하게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는 제도도 함께 만들어져야한다는 지적입니다.

{네, 이른바 유령 영아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보다 세심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산 재건축 최대 관심지인 해운대 대우마리나 아파트 단지에서 이른바 상가 쪼개기를 두고 논쟁이 불거지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논란이 불거진 곳은 대우마리나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상가 건물,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하 1층 부분입니다.

현재 지하 1개 호실 전체가 마트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상가 지하 1층을 매입한 분양업체가 지하 1개 호실을 123개로 쪼개서 팔았습니다.

지금까지 53곳이 분양됐는데, 한 곳당 2억 넘게 팔렸습니다.

35억원에 사들여 2백억이 넘는 수익을 올리는 것 아니냐, 허가를 내준 해운대구청이 분양사 배만 불리게 한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보통 주택과 토지에 대해서는 쪼개기 규제가 있지만 상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분양사는 정상적인 사업 절차라며 문제가 될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아파트 재건축과 상관없이 상가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단지 안에 있는 상가다보니, 결국에는 아파트 재건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가 지분 쪼개기로 입주권을 받는 사람이 늘어나면, 세대수 분양이나 상가규모 등 재건축 방식을 두고 기존 조합원들과 갈등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인데요.

강남의 대표적 재건축 단지인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도 상가 지분 소유자와 일반 조합원들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주에는 상가 쪼개기 허가를 내준 해운대구청 앞에서 아파트 입주민들이 항의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 소식은 재개발 공사를 마치고 입주를 시작한 새 아파트 현관문에 쇠봉이 박혀 입주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인데 어떤 소식입니까? }

네, 부산 영도구의 한 재개발 아파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1천 2백여 세대 가운데 조합원 소유 224대 현관문에 쇠봉이 박혀있습니다.

시공사가 조합 측에 원가 상승분 등 추가 공사비 170여억원을 더 요구했고,

조합이 돈을 내지 않자 시공사 측에서 입주를 하지 못하도록 유치권 행사에 나선 것입니다.

조합원들은 집안은 커녕, 단지 안 출입도 못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은 한 세대당 5천만원이 넘는 추가 공사비를 내야할 상황입니다.

특히 조합원들 가운데 노인들이 많고,입주시기에 맞춰 살던 집도 처분했던터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조합 측은 유치권 가처분 소송과 추가 공사비 부당청구 소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태훈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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