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김해 안동1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유효
김민욱
입력 : 2023.07.06 19:20
조회수 :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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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안동1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법원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2천 7백여 세대 아파트 입주민들은 재산권 분쟁에서 벗어나 1단지 입주는 다음 달,2단지 입주는 내년 7월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2천 7백여 세대 아파트 입주민들은 재산권 분쟁에서 벗어나 1단지 입주는 다음 달,2단지 입주는 내년 7월 시작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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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욱 기자
uk@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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