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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거제 영아 시신 수색 중단, 유사 사례 추가 촉각

김민욱 입력 : 2023.07.01 19:13
조회수 : 111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밤 뉴스아이 시작합니다.

<앵커>
경남 거제 영아 유기 사건 속보입니다.

집중 수색에도 아이 시신이 나오지 않자 경찰은 수색을 잠정 중단한 채
아이 부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의심사례에 대한 수사의뢰도 잇따르면서 안타까운 소식이 또 들려올지도 걱정입니다.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이 영아의 시신 수색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이틀전 긴급체포한 아이 아버지 20대 A씨가 매장했다고 밝힌
거제 야산을 수색했지만 시신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권유진/경남경찰청 여청범죄수사대장(어제)/"유실된 사체 일부분이나 아니면 의류 같은 것은 한번 확인해 볼 계획입니다."}

경찰은 A 씨가 매장 장소를 잘못 짚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숨진 아이 말고도 아이 어머니인 30대 B 씨가 앞서 두 자녀를 출산했던 부분도 수사대상입니다.

첫째 아이는 출생신고 돼 B 씨 친정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남 고성군 관계자/"기존에 낳은 아동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보니까 저희 복지대상자로서 한부모 가정 양육비라든지 (받고 있었습니다.)"}

다만 둘째 아이는 입양을 보냈다는 B 씨의 진술에 대해선 경찰이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이의 부모에 대해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2022년 사이 보건복지부 미신고 아동 조사 대상 2천1백여명 가운데 부산은 94명,
경남 118명입니다.

경남의 경우 조사 대상 가운데 보호자가 출생 사실을 부인하거나
방문을 거부해 경남도가 수사의뢰한 대상이 10건에는 못미치지만 다수인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부산경찰도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7건에 대해 확인에 나섰습니다.

지자체 전수조사가 오는 7일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수사를 통해 유사 사례가 더 드러날지에 촉각이 모아집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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