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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동거녀 암매장, 범행 16년 만에 발각

최한솔 입력 : 2024.09.23 17:49
조회수 : 157
<앵커>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피의자가 16년 만에 붙잡혔습니다.

실종 뒤 그동안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었지만 집 외부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되며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찰이 경남 양산의 한 원룸에서 5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합니다.

{피의자 체포 현장/"살인*시체은닉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A씨는 16년 전인 2008년 10월 경남 거제에서 동거녀를 살해했습니다.

실종됐던 동거녀의 시신은 지난 달 이들이 거주했던 옥탑방 베란다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여행용 가방에 담긴 채 발견됐습니다.

건물 누수공사 작업 도중 시신이 발견된 것입니다.

경찰조사에서 A 씨는 말다툼을 벌이다 둔기로 살인을 저질렀고 시신은 벽돌을 쌓아 시멘트를 부어 숨겼다고 털어놨습니다.

범행 뒤에도 8년여 동안 같은 집에서 살던 A 씨는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되면서 집을 떠났습니다.

{변해영/경남 거제경찰서 형사과장/"그 공간(시신 은닉 공간)이 입주자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고, 이 은닉 공간을 피트 공간(정비 공간)과 연계를 해서 거의 피트 공간처럼 똑같이 위장을 해놨습니다."}

피해자가 숨진 지 3년이 지난 2011년 실종신고로 수사가 진행됐지만 사건은 미제로 남았습니다.

A 씨는 피해자와 헤어졌다고 주장했고, 증거가 없어 참고인 조사에 그쳤습니다.

결국 16년 만에 경찰에 붙잡힌 A 씨는 조사 과정에서 필로폰 투약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경찰은 공소시효가 7년인 사체은닉 혐의는 적용이 어려워져 살인 혐의만을 적용해 A 씨를 구속한 가운데 범행 경위 등에 대해 보강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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