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동백항 살인사건 공범 동거녀 항소심 징역 8년
이태훈
입력 : 2023.06.16 08:22
조회수 : 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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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는 동거남의 장애 여동생을 태운 차량을 바다에 빠트려 숨지게 한 이른바 '동백항 살인사건' 공범인 동거녀 A씨에 대해 1심에서 선고한 5년 형은 너무 가볍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부산 기장군 동백항에서 동거남 B씨와 동거남의 여동생 C씨가 함께 탄 차량을 바다에 빠트려 여동생 C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부산 기장군 동백항에서 동거남 B씨와 동거남의 여동생 C씨가 함께 탄 차량을 바다에 빠트려 여동생 C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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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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