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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호받지 못하는 소방관> 반쪽짜리 소방관 배상공제 제도 손본다

김민욱 입력 : 2023.04.28
조회수 : 1707
[자막] 반쪽짜리 '소방관 배상공제' 손본다

<앵커>
임무수행을 하다 소송을 당한 소방관들의 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가 배상공제제도 입니다.

하지만 소방관이 일부라도 유죄 판결을 받으면 소송 비용을 환수 조치하기
때문에 반쪽짜리 제도로 전락했다고 얼마전 보도해 드렸는데요.

소방청이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막] 김민욱 uk@knn.co.kr

<기자>
"저희 KNN은 임무수행을 하다 소송을 당한 소방관들이 배상공제 제도를
통해 소송비용을 지원받지만 재판에서 질 경우 소송 비용을 다시 돌려줘야 하는 문제점을 보도했는데요.

이로 인해 '우리 소방 조직이 이것 밖에 안되나?'라고 말할 정도로 현직 소방대원들의 상실감은 컸습니다.

보도 이후 늦었지만 소방청은 문제가 되는 배상공제제도 약관을 고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시행된 행정배상공제 제도, 문제가 되는 조항은 특별약관에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유죄선고를 받아 형이 확정된 경우 보상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자막] V. 행정종합배상공제 특별 약관 제3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③...피보험자(소방공무원)가 유죄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즉 소방관이 재판에서 지면 비용은 전액 환수됩니다.

{김도형/양산소방서 상북119 안전센터 소방교/"소방관이라는 직업 자체가 잠재적 위험이 많이 있는 직업인데 그런 것(소송 비용)까지라도 조금 책임을 져줬으면..."}

문제는 대다수 소방관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지운/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 경남소방지부장/"'실제 형사소송에서 유죄를 받으면 하나도 배상을 안 해주네.
그러면 나 어떡하지?' 놀라는 직원이 많았습니다.}

KNN 보도 이후 소방청은 "과실범 가운데 처벌의 정도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협의해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막] 소방청 서면 답변 - 과실범 가운데 처벌의 정도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협의하여 개선 추진 중

{김봉철/경남소방본부 안전보건담당/"(배상공제 제도) 보장을 확대하는 방안을 소방청에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경남소방본부에서도 소방청에 의견을 적극 개진해 모든 직원들이 직무수행에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도 내부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반쪽짜리 배상공제제도가 시행 2년여만에 개선될 전망입니다.

[자막] 영상취재 정창욱, CG 김윤여, 영상편집 한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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