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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대재해처벌' 한국제강 대표 법정구속

황보람 입력 : 2023.04.26 20:51
조회수 : 1016
<앵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제강 대표가 법정구속됐습니다.

하청 노동자의 사망과 관련해 회사가 안전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 구속 사유인데, 실형 선고는 첫 사례입니다.

황보 람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3월, 경남 함안군 한국제강에서 60대 하청 노동자가 무게 1.2톤의 철판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부산, 경남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 돼, 원청인 한국제강 대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원청대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뒤, 원청 대표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판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목적을 고려해 볼 때, 경영 책임자에 대해 엄중한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과거에도 산업재해가 발생해 처벌을 받은 전력 등 한국제강 종사자의 안전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노동계는 다른 재판에 미칠 영향은 물론, 산업 현장에도 큰 의미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김병훈/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중대재해처벌법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취지에 대해서 사법ㅂ무가 많은 고심을 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업주가 강력하게 처벌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또 이번 판결이 고용노동부가 진행중인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됩니다.

KNN 황보 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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