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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계부터 달력까지, 몰카 더 교묘해졌다

조진욱 입력 : 2023.04.13 18:13
조회수 : 1435
<앵커>
중국산 몰래 카메라를 불법으로 수입해 팔던 밀수업자가 세관에 붙잡혔습니다.

해외직구 형태로 소량으로 들여와 단속을 피했는데, 옷이나 액세서리 등 어디든 붙여 쓸 수 있는 부품형태의 몰카도 적발됐습니다.

조진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월, 경남의 한 공공기관 여자탈의실에서 불법 몰래 카메라가 발견됐습니다.

2cm 크기의 작은 주사위 모양이라 몰카로 의심받지 않았습니다.

이같은 불법 몰래 카메라는 더욱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무공간처럼 보이는 이곳엔 불법 몰래카메라가 10개나 숨겨져 있습니다.

이 탁상시계도 알고보니 몰래카메라 였는데요.

화분이나 달력처럼 어디든 숨길 수 있는 모듈형 카메라도 적발됐습니다.

손목시계부터 심지어 휴대폰 밑 스피커 단자까지 교묘하게 달려있습니다.

초고화질 영상인데다 원격제어도 가능해 작은 구멍만 있으면 어디든 몰카를 숨길 수 있는 겁니다.

{조태호/ 부산세관 수사1팀 수사관/ "렌즈 크기도 매우 작고 전자부품형태로 돼 있어서 일상생활 용품에 넣어서 위장하게 된다면 육안으로 식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부산세관은 1억 3천만 원 상당의 몰카와 녹음기 4천 9백여 점을 중국에서 밀수한 업자 두 명을 붙잡았습니다.

해외직구 형태로 소량씩 들여왔는데, 육안 구분이 힘들어 600번 넘게 세관 단속을 피했습니다.

문제는 이 제품들이 전파법 인증만 받으면 합법적 유통이 가능하단 점입니다.

몇 만원만 주면 인터넷에서 구매할 수 있다 보니 악용 사례가 많습니다.

{양창규/ 부산세관 수사1팀장/ "정상적으로 수입하기 위해선 수입요건이 전파법에 따른 적합 등록을 했어야 하는데요. 초소형 카메라 자체로 (인증을) 받으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6년 동안 부산경남에서 발생한 몰카범죄 건수는 3천 5백 건이 넘습니다.

KNN 조진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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