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창원광역시 승격운동 선거법위반 아니다
진재운
입력 : 2015.03.27
조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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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가 시민들과 함께 추진하는
광역시 승격 운동이 선거법상 문제가 없다는 선관위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중앙선관위와 경남선관위는 창원광역시 승격운동에 대한 서명 운동과
홍보자료 배부 그리고 시장의 인삿말 등 창원시가 질의해 온 세가지에 대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회시했습니다.
이에따라 창원시는 범시민추진협의회와 함께 광역시 승격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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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재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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