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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주측정 거부 영도구의원 벌금 500만원

김민욱 입력 : 2015.01.30
조회수 : 135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12단독은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 영도구의회 김모 의원에게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15일
부산 영도구 청학동의 한 식당에서
남구 유엔평화로까지 8.2km가량을
운전하다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4차례 거부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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