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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연말정산, 세입자 vs 건물주 갈등

정기형 입력 : 2015.01.23
조회수 : 1666
{앵커:
올해 연말정산,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세입자와 건물주 사이에 마찰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기형기자입니다.}

{리포트}

원룸에 사는 직장 2년차 유승진씨는 연말정산 준비를 끝냈습니다.

매달 내온 월세도 소득공제에 해당돼, 관련 서류도 준비했습니다.

매달 35만원의 월세를 낸 유씨는
세입자 월세 세액공제를 통해 42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유승진/월세 세액공제 신청자/'납세자로서 받을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특히 이번에 월세 공제가 작년보다 늘어나서 더 준비하는데 괜찮았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올해 그 대상자를 확대했습니다.

살고 있는 원룸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본인 명의로 월세를 납입했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와 계좌이체 영수증 등 납입 증명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납입 자료 제출을 꺼리는 건물주들이 있어 세입자들과 마찰을 일으키는 일도 생기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건물주/'국세청에 신고해버리면 결국 제 소득도 드러나는 거 잖아요. 그만큼 제가 세금을 더 낼수도 있으니 월세를 더 올려받든지...'}

국세청은 제도의 정착과 세입자*건물주 사이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비과세 구간을 정해뒀습니다.

{박만기/부산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 팀장/'임대인의 총수입금액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주택 임대 소득은 비과세됩니다. 즉, 세금 부담이 없다는겁니다.'}

2014년 뿐 아니라 최고 3년전인 2012년 월세 납입까지 공제 대상입니다.

연초 신고기간을 놓쳤다하더라도 오는 5월 소득세 신고기간 때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월세 세입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KNN 정기형입니다.<div style='display:none'>my girlfriend cheated on me with her ex <a href='http://astrobix.com/astroblog/page/find-me-a-girlfriend.aspx'>astrobix.com</a> my ex girlfriend cheated on me</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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