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용카드 불법 복제 사용 일당 검거
주우진
입력 : 2014.10.24
조회수 :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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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경찰서 지능팀은 불법 카드복제기를 이용해 무단 복제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혐의로 편의점 종업원 22살 정모 씨 등 4명을 붙잡아 2명을 구속했습니다.
편의점 종업원인 정 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2달동안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카드복제기로 손님들의 카드를 무단 복제해 56차례에 걸쳐 1700만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입니다.
편의점 종업원인 정 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2달동안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카드복제기로 손님들의 카드를 무단 복제해 56차례에 걸쳐 1700만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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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우진 기자
wjjoo@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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