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정치

박인대 시의원 영장 기각

주우진 입력 : 2014.08.26
조회수 : 974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새누리당 박인대 부산시의원에 대해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도주 우려가 없고 검찰이 수집한 정보가 상당해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인 기장군의 여성 2명에게 지지를 부탁하면서
각각 5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NN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부산 051-850-9000
경남 055-283-0505
▷ 이메일 jebo@knn.co.kr
▷ knn 홈페이지/앱 접속, 시청자 제보 누르기
▷ 카카오톡 친구찾기 @knn
저작권자 © 부산경남대표방송 KN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이트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