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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거제 3백만원 아파트 심의 통과

표중규 입력 : 2014.04.20
조회수 : 379
거제시가 추진해온 3백만원 아파트에 대해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조건부 통과를 결정했습니다.

경남도는 사업자가 대상 부지의 공익적인 개발을 위해 먼저 거제시에 기부체납하는 등 공공성을 강화한 점에 주목해 3백만원대 아파트를 조건부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3백만원대 아파트는 서민들을 위한 임대용 아파트로 추진돼왔지만 지목 변경 등 사업자에 대한 특혜의혹으로 한차례 부결되는 등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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