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퇴직연금 20년 만에 구조 전환…전 사업장 의무화·기금형 도입 추진
박동현
입력 : 2026.02.06 10:51
조회수 :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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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적립에서 사외 적립으로…전 사업장 단계적 의무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계약형과 병행 운영
수탁자 책임 명시…제도화는 후속 논의 과제
노사정은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수익률 제고를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방향에 뜻을 모았습니다.
고용노동부와 노동계·경영계, 청년·전문가가 참여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는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선언은 2005년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제도의 구조적 개선 방향에 대해 노사가 공식 합의한 사회적 선언입니다.
노사정은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퇴직급여의 사외 적립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되, 사업장 규모와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단계와 시기는 영세·중소기업 실태조사를 거쳐 결정하며, 시행 시점 이후 발생하는 근속 기간부터 적용합니다.
중도 인출이나 일시금 수령 등 근로자의 선택권은 현행 제도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노사정은 사외 적립 의무화가 영세·중소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의 재정 지원과 행정 부담 완화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데에도 뜻을 모았습니다.
공동선언에는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도 핵심 과제로 담겼습니다.
기금형은 특정 운영 주체가 사용자 납입금을 모아 공동 기금을 조성하고 운용하는 방식으로, 규모의 경제를 통해 수익률 제고가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노사정은 기존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기금형과 병행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기금형은 확정기여형(DC형)에 적용되며, 하나의 사업장에서도 계약형과 기금형을 동시에 도입할 수 있도록 해 가입자의 선택권을 넓힐 방침입니다.
도입 유형으로는 금융기관 개방형, 복수 사업장이 참여하는 연합형, 그리고 현재 근로복지공단이 운영 중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을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노사정은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노후 급여인 만큼, 기금을 운용하는 수탁법인은 가입자 이익만을 위해 기금을 운용해야 한다는 ‘수탁자 책임’ 원칙을 선언문에 명시했습니다.
이해상충 방지, 투명한 지배구조, 내부통제 강화, 정부의 관리·감독 필요성도 함께 포함됐습니다.
다만 이번 공동선언은 제도 시행을 확정한 것은 아니며, 실제 도입을 위해서는 입법과 후속 논의가 필요합니다.
1년 미만 근무자 등 퇴직급여 사각지대 해소 방안과 의무화 이행 관리 방식은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에서 추가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여 년간 풀지 못했던 퇴직연금 핵심 과제에 대해 노사정이 처음으로 사회적 합의에 이르렀다”며 “합의된 방향이 제도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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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스팀 박동현
pdhyun@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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