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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설 앞두고 제수용품 원산지 속임 무더기 적발

박명선 입력 : 2026.02.05 18:12
조회수 : 131
<앵커>
설명절을 앞두고 명절 선물이나 제수용품 미리 구입하시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이때를 노려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한몫 챙기려는 불법 행위가 아직도 부산경남 곳곳에서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박명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나는 선물용 떡

포장지에 우리 농산물로 만들었다며 국내산인 것처럼 광고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중국산 팥앙금과 미국산 호두 등 외국산 재료를 포함해 판매해오다 적발됐습니다.

{단속반/"포장지를 보면 우리농산물로 만들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농산물도 들어간것도 있지만 수입산이 들어가있는것도 있지않습니까. "}

국내산 돼지고기를 팔아온 이 식육점도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 키트를 활용한 현장검사 결과 5분만에 칠레산인게 들통났습니다.

{단속반/"언제부터 원산지를 속여서 판매하셨어요?/얼마안됐고요 두달정도./"속여서 판매한 이유는?"/"계속 장사도 안되고 해서..."}

캐나다산 고기를 40% 가량 비싼 국내산으로 속여오다 적발되는등 이런 양심불량 업체들이 한두곳이 아닙니다.

{"이거 국내산 맞죠?"/"네"}

경기침체를 틈타 불법판매가 늘면서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설 명절전에 직접 단속과 현장지도 점검에 나섰습니다.

{단속반/원산지 표시가 안되어있어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해야하거든요./이때까지 (표시를) 하다가 보시다시피 물건이 새로와서 표시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이런 원산지 표시위반 적발은 매년 조금씩 줄기는 하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

올해도 벌써 부산경남에서 일주일동안 72건이 적발됐습니다.

{강영흠/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제수용 농산물 김치류를 집중 점검하고있습니다. 외국산을 사용하면서 국산으로 표시하거나 일부 제품에 대해서만 원산지를 표시해서 소비자가 원산지를 혼동하도록 하는 사례가 주로 많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다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KNN 박명선입니다.

영상취재 권용국,황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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