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부산시, 내년 1분기 신혼부부 주택융자·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손예지
입력 : 2025.12.26 11:23
조회수 : 1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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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최대 2.0%, 연 400만원 한도…최대 10년간 이자 지원
시는 맞벌이 신혼부부의 사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자격 기준을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3천만원 이하, 주택 임차보증금 4억원 이하로 완화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대출금리는 연 최대 2.0%까지 지원되며, 연간 최대 400만원의 대출이자를 2년간 지원합니다.
이후 요건 충족 시 최장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부산은행은 최대 2억원 한도로 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해당 대출금의 100%를 보증합니다.
부산시는 내년 1분기에 총 400가구를 선정·지원할 예정이며, 2026년까지 총 1천500가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혼인 예정일 3개월 이내)입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는 다음 달 9일 오후 4시까지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 결과는 다음 달 13일 부산시 홈페이지(busan.go.kr/childcare/childcare010106)를 통해 발표되며, 대출 실행 기간은 다음 달 29일부터 3월 31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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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스팀 손예지
sonyj@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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