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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호주 아동 SNS 금지법’ 반발… “성급한 입법, 실효성 의문”
손예지
입력 : 2025.12.03 14:02
조회수 :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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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지난해 11월 ‘16세 미만 SNS 이용 전면 금지법’ 제정
로그인 없이도 유튜브 시청 가능해...법의 실효성 의문
호주는 지난해 11월 16세 미만 SNS 이용 전면 금지법을 제정했으며, 인스타그램 등 주요 SNS를 대상으로 검토하다 유튜브에도 적용키로 했습니다.
유튜브 측은 이 법을 “성급한 입법”으로 규정하며, 플랫폼과 아동 이용 방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오히려 호주 아동들의 온라인 안전을 위협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유튜브는 아동을 디지털 환경으로부터 완전히 차단하기보다, 디지털 세상 속에서 보호하는 접근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미 ‘유튜브 키즈’ 등 연령별 맞춤 서비스와 부모 제어 기능을 통해 이러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는 설명입니다.
오는 12월 10일부터 이 법이 발효되면, 16세 미만 이용자들은 유튜브 로그인이 제한되어 콘텐츠 구독이나 재생목록 기능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부모들도 16세 미만 자녀 계정에 대한 감독 권한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로그인 없이도 유튜브 시청이 가능해 법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예상되며, 16세 미만청소년 창작자들의 로그인 및 채널 관리, 영상 업로드가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한편, 뉴질랜드와 프랑스 등 여러 국가들도 유사한 차단 조치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국제적인 파장이 예상됩니다.
유튜브는 법 시행 이후에도 호주 정부와 협력해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고 부모의 선택을 존중하는 내용의 규제 시행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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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스팀 손예지
sonyj@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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