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 52시간 예외, 시행령으로 풀리나…반도체 특례 논란 재점화
노경민
입력 : 2026.10.27 10:56
조회수 :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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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새 제도 만들 필요 있나”…기존 제도 손질 검토
특별연장근로 인가율 90% 넘어…기업은 “절차가 문제”
산업 경쟁력이냐, 노동자 건강권이냐…국회 논의 주목
기업들은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앞서려면 필요할 때 집중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노동계는 근로시간 규제를 풀면 장시간 노동이 늘어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새로운 특례를 만드는 대신 기존 제도를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 “새 제도 만들 필요 있나”…기존 제도부터 손본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규제합리화위원회 회의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 예외 문제와 관련해 기존 제도의 시행령을 고치거나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반도체 업계가 별도의 근로시간 특례를 요구하자,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 전에 지금 있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먼저 살펴보자는 취지입니다.
현재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주 52시간을 넘겨 일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 제도가 있습니다.
재난이나 사고, 업무량의 급격한 증가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고용노동관서에 인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도 최대 6개월까지 확대돼 있습니다.
서울신문이 보도한 자료를 보면 특별연장근로 신청 대비 인가율은 2024년 94%, 2025년 92.9%, 2026년 상반기 92.1%였습니다.
이미 신청 대부분이 승인되고 있는 만큼 기존 제도를 활용해도 충분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다만 기업들은 승인 여부와 별개로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연구개발 일정이 급박할 때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 기업은 “속도가 경쟁력”…노동계는 장시간 노동 우려
반도체 업계가 근로시간 예외를 요구하는 건 개발 경쟁이 그만큼 치열하기 때문입니다.
고대역폭메모리, HBM 같은 첨단 반도체는 제품 개발부터 성능 검증, 고객사 대응까지 일정이 촉박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필요한 시기에 연구개발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 있어야 경쟁에서 앞설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주장입니다.
반면 노동계는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하면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특례를 허용하더라도 추가로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하고,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는 장치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도 지난 23일 회의에서 추가 노동에 대한 보상과 건강권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핵심은 근로시간 예외를 허용하느냐 마느냐에만 있지 않습니다. 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노동자가 과도한 업무에 내몰리지 않도록 어떻게 제도를 설계하느냐가 관건입니다.
◇ 특례 넣은 법안, 뺀 법안 모두 발의…국회가 가를까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주 52시간 예외 등 노동특례를 포함한 초광역특구법안과, 해당 특례를 제외한 법안을 각각 발의했습니다.
지역의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안에 근로시간 특례를 어디까지 담을지를 놓고 당내에서도 논의가 이어지는 셈입니다.
이 대통령이 기존 제도를 손질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앞으로는 특별연장근로 신청과 승인 절차를 얼마나 간소화할 수 있을지도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면서 노동자의 건강과 정당한 보상도 지킬 수 있는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정부와 국회의 후속 논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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