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민 80% 설탕세 찬성…제로음료까지 과세 논란, 독일은 도입 합의
박종준
입력 : 2026.10.14 10:32
조회수 :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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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 국민 1,030명 조사 80.1% 찬성… 건강 증진 기대
설탕 대신 대체당 넣은 음료도 대상 검토…형평성 논란
독일, 당 함량 따라 차등 과세 추진…국내 도입은 미정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이 설탕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기업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설탕을 줄인 제로음료와 전통음료까지 과세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설탕 함량에 따라 음료에 세금을 차등 부과하는 방안에 합의하면서, 국내에서도 설탕세 도입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 국민 80.1% 찬성…건강 증진 재원 마련 기대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이 성인 1,0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0.1%는 첨가당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기업에 설탕 부담금을 부과하는 데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당류가 많이 들어간 음료와 가공식품의 소비를 줄이고, 비만과 당뇨 등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설탕 부담금으로 확보한 재원을 지역·공공의료 강화 등 건강 증진 사업에 활용하자는 구상도 제시돼 왔습니다.
하지만 설탕세 도입에 대한 찬성 여론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이나 부담 수준까지 동의한다는 뜻은 아니여서 실제 제도 설계 과정에서는 과세 대상과 세율, 재원 활용 방식을 놓고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설탕 줄인 제로음료도 과세?…소비자 부담 논란
논쟁의 핵심은 과세 범위입니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진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초안에는 설탕 등 첨가당뿐 아니라 대체당을 사용한 음료에도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초안에 따르면 첨가당 함량이 100㎖당 5g 이상 8g 미만인 음료에는 1ℓ당 250원, 8g 이상인 음료에는 500원의 부담금을 부과하고, 설탕 대신 인공감미료를 사용한 제로 음료(대체당 함유 음료)에도 1ℓ당 50원 이하의 부담금을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설탕 섭취를 줄이기 위해 소비자가 선택하는 제로음료까지 부담금 대상에 포함할 경우 정책 목적과 과세 기준이 일치하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설탕이 들어간 식혜와 수정과 등 전통음료, 소규모 음료 제조업체에도 비용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부담금이 제조업체에 부과되더라도 제품 가격에 반영되면 결국 소비자가 일부 비용을 부담해야 돼 특히 식음료 지출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에 상대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쟁점입니다.
■ 독일은 도입 합의…한국은 정부 검토 안 해
해외에서는 설탕 함량에 따라 세율을 달리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조세금융신문 보도에 따르면 독일 집권 연립정부는 설탕 함량이 100㎖당 5g 이상인 음료에 ℓ당 26센트, 8g을 초과하는 음료에는 ℓ당 32센트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2027년 7월 시행을 목표로 하며, 연간 가당음료 생산량이 100만ℓ 미만인 기업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독일의 사례는 설탕 함량에 따른 차등 과세와 영세업체 예외 적용이 제도 설계의 주요 쟁점임을 보여줍니다.
반면 국내에서는 설탕세 도입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0월 2일 정부가 설탕 부담금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설탕세를 통해 비만치료제 급여를 지원한다는 온라인상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과 정책 제안이 이어지고 있지만, 과세의 건강 개선 효과와 소비자 부담, 업계 영향 등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설탕세 논의는 단순히 세금을 부과할 것인지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국민 건강을 지키면서 소비자 부담과 산업계의 충격을 어떻게 줄일지, 확보한 재원을 실제 건강 증진에 어떻게 활용할지가 제도 도입의 핵심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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