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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피해자도 언론 플레이”…‘부산 돌려차기’ 재판장 발언에 피해자 반발

박동현 입력 : 2026.09.10 11:26
조회수 : 72

보복협박 혐의 항소심서 동료 수감자 증인신문…보복성 발언 전달 의도 쟁점
재판장 “피해자 역시 상당히 언론 플레이”…피해자 측 변호인 “부적절”
피해자 “어느 누가 제보하고 신고하나”…10월 7일 추가 공판 예정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보복협박 혐의 항소심에서 재판장이 피해자의 언론 활동을 두고 “피해자 역시 재판 과정에서 상당히 언론 플레이가 있지 않았느냐”고 말해 피해자 측이 반발했습니다.

부산고법 형사2부는 지난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의 항소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이날 법정에서는 이 씨와 약 2주 동안 함께 수감생활을 한 유튜버 A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습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이 씨가 구치소에서 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발언이 제3자를 통해 피해자에게 전달되도록 할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A 씨는 이 씨가 수감 중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다만 이 씨가 자신에게 보복 의사를 피해자에게 직접 전달해 달라고 부탁했는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고, 피해자가 겁을 먹어 언론 인터뷰 등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느꼈다고 진술했습니다.

증인신문 과정에서 재판장은 “피고인은 피고인대로 자기 주장을 하는데, 그러한 주장에 대해 피해자가 겁먹을 내용은 아니지 않느냐”는 취지로 물었습니다.

이에 피해자 측 변호인이 가해자가 언론 플레이를 한다고 해서 피해자가 상처받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은 부적절하다고 문제를 제기하자, 재판장은 발언 취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역시 재판 과정에서 상당히 언론 플레이가 있지 않았느냐”고 말했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자의 제보와 언론 활동을 ‘언론 플레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다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재판장은 “이 사건이 왠지 정치화되는 느낌이 든다”며 재판부는 오로지 사실관계를 확인해 법률을 적용할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피해자 김 씨는 재판 이후 자신의 SNS를 통해 재판장의 발언에 반발했습니다.

김 씨는 재판장이 자신이 보복 협박을 무서워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 것 같다며 “이러면 어느 누가 피해자를 위해 제보하고 어느 누가 신고를 할까”라고 적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7일 오후 3시 한 차례 더 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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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스팀 박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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