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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리한 규정 빼고 “규정 맞다”…무안공항 참사 국토부 7명 송치

임택동 입력 : 2026.08.26 15:52
조회수 : 136

국토부 공무원 7명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송치
경찰 “불리한 로컬라이저 규정 누락”…조직적 은폐 판단
사고 원인·업무상과실치사상 수사는 계속…현재까지 74명 입건

179명이 숨진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공무원 7명이 처음으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은 26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를 받는 국토부 공무원 7명을 전날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송치된 7명은 보도참고자료 작성·검토자 4명과 고위직을 포함한 총괄 책임자 3명입니다.

이들은 참사 직후인 2024년 12월 30일과 31일 무안공항 로컬라이저가 관련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도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는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는 취지의 보도참고자료를 두 차례 작성해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당시 국토부가 로컬라이저 설치와 관련한 국내외 규정을 검토하고도 불리한 안전규정은 제외하고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규정만 선별적으로 자료에 반영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관련 규정에는 활주로 주변 항행시설을 항공기 충돌 때 쉽게 부러질 수 있는 재질과 구조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대책본부 회의에서는 로컬라이저가 규정에 맞지 않을 가능성을 지적하며 자료 배포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최종 보도참고자료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불리한 규정을 누락하고 이후에도 보도참고자료를 바로잡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국토부가 로컬라이저 문제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특정 규정을 자료에서 제외하도록 지시한 문자메시지나 회의 녹음·녹취 등 직접적인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 당시 국토부 장·차관이 보도참고자료 작성에 지침을 내리거나 직접 관여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송치는 참사 발생 원인과 안전관리 책임 등을 규명하기 위한 업무상과실치사상 수사와는 별개로, 경찰은 현재까지 참사와 관련해 모두 74명을 입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등을 지켜보면서 사고 원인과 책임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빠르면 오는 10월, 늦으면 연말께 현재까지의 수사 내용을 내부적으로 정리해 검찰과 협의할 계획입니다.

유가족들은 이번 송치는 참사 수사의 일부일 뿐이라며 기체 결함과 제주항공의 정비·운항 책임, 조종사 과실 등 핵심 수사의 진행 상황을 공개하고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끝까지 규명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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